‘인천퀴어축제’...떼법 시위 또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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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는 8일 성소수자 인권과 성 다양성을 알리는 취지로,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퀴어문화축제를 열기로 했으나 기독교 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지난 10일 퀴어축제조직위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성 소수자 행사를 개최하겠다고 동구에 광장 사용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인천 동구 관계자는 동인천역 북광장은 버스·택시 환승장이 있는 교통광장으로 많은 시민의 차량통행과 보행에 불편을 줄 우려가 있어 최종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퀴어축제 측은 광장 사용이 허가되지 않았지만 중부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한 만큼 축제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췄습니다.

 

이에 지역주민과 종교 단체 및 보수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퀴어 축제가 열리는 북광장 건너편에서 집회를 열겠다며 맞불 작전을 펼쳤습니다.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회원들 중에는 두 집단의 충돌을 우려해 배치된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고성과 함께 욕설이 오가면서 마찰이 빚어졌고, 북광장 일대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 되면서 애꿎은 시민들만 불편을 겪게 됐습니다.

 

[동인천/한정해]

주말에 역주변에서 이런 집회를 개최하는게 상식밖에 일이다, 애들 보기가 민망했고, 집에가는 교통편도 너무 불편하다. 법치 국가에서 떼법이 통하는 이상한 나라다.

 

우리나라 헌법 제 21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 되어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유로운 의사 표명을 할 수 있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옳은 주장을 펼친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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