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보험의 연금액 한도가 25년째 연 900만원에 불과해 농어민과 영세상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은 1997년 이후 21년째 최고 4천만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초연금액은 1993년 이후 최고 900만원에서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일반사망보험금은 생명보험 가입자 사망 때 가족이 받는 금액이며, 최초연금액은 연금보험 가입자가 1년간 받게 되는 연금 액수를 말합니다.
우체국과 달리 민영보험사는 1996년 이후 보험금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체국과 달리 민영보험사는 1996년 이후 보험금 한도를 폐지했습니다.
우체국이 보험금 한도를 증액하거나 폐지하지 않은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따라 가입 한도와 신상품 출시에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험금과 연금액 상한액이 20여년간 제한되면서 농어촌 등지 서민의 사회안전망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금보험액 한도액은 은퇴 후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연 1천261만원에 못 미치기 때문입니다.
3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연 1천632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우체국보험의 일반사망보험금으로는 2년 6개월간 생계비도 보장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일반 국민의 통상적인 사망보험금 기대수준인 최소 1억원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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