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김필용 기자 = 뷔페 등에서 내놓거나 진열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다시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뷔페음식점 등 위생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외식업중앙회 등을 통해 전국 음식점에 배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손님이 먹고 남은 음식물이나 진열한 음식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조리,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면 영업정지 15일에서 3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상추·깻잎·통고추·통마늘·방울토마토·포도·금귤 등 야채와 과일류처럼 조리나 양념 등 혼합과정을 거치지 않은 식품으로 별도의 처리 없이 세척하는 경우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귤·리치 등 과일류, 땅콩·호두 등 견과류와 같이 외피가 있는 식품으로 껍질째 원형을 보존하고 있어 이물질과 직접으로 접촉하지 않은 경우도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땅콩·아몬드 등 견과류와 과자류, 초콜릿, 빵류 등 손님이 덜어 먹을 수 있게 진열한 건조 가공식품의 경우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소금, 향신료, 후춧가루 등의 양념류와 배추김치 등 김치류, 밥 등과 같이 뚜껑이 있는 용기에 집게 등을 제공해 손님이 먹을 만큼 덜어 먹게 진열·제공할 때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선회, 초밥, 김밥류, 게장, 절단 과일(수박, 오렌지 등)이나 케이크와 같이 크림이 도포·충전된 빵류 제품, 공기 중에 장시간 노출된 튀김, 잡채 등은 산패나 미생물 증식 우려가 크기에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2시간 이상 진열된 음식은 전량 폐기하고, 남은 음식물을 새로 교체하는 음식물에 담아서 같이 제공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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