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는 사례와 총액이 최근 5년간 각각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물려주면 증여세를 30% 더 내야 함에도 이러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유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부의 대물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국세청을 통해 받은 '세대 생략 증여 현황'을 보면 작년(잠정치)에 8천388건에 총 가액 1조4천829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란 조부모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재산을 증여하는 사례를 말합니다.
'1대→2대→3대'가 아닌 '1대→3대'로 재산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세대 생략 증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건수 기준 2013년 4천389건이었지만 2016년 6천230건으로 6천건대를 돌파했고 지난해의 경우 8천건대로 늘었습니다.
증여 재산 총액도 2013년 7천590억원에서 2014년 8천194억원으로 8천억원을 넘어섰으며 2016년 9천710억원에 이어 작년 1조원마저 돌파했습니다.
5년간 증가율은 건수 기준 91.1%, 총액 기준 95.4%를 기록한 것으로 둘 다 2배 가까이 증가한 셈입니다.
5년간 총 세대 생략 증여 건수는 2만8천351건이었고, 증여 총액은 4조8천439억원에 달했고 건당 평균 증여액은 1억7천85만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