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폭행범 단독범행 잠정 결론 "혼나야 할 일을 한 사람은 있어도 그 사람을 때릴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저작권자 © 생활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수지 다른기사 보기 이 기사는 논쟁 중 서울농수산식품공사 문영표 내정자 청문회에 쏟아진 질타 이해찬 “나경원, 국회법 위반”…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 부인 때리고 성폭행한 50대, 반성.합의 등으로 감형 내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지방선거-재보선’ 시작 오거돈시장 성추문 피해자 “사과문 문구 유감… 대책마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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