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일 5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에만 적용했던 대표자 중임제한 완화대상을 50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에도 적용하는 것과 관련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1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동 대표자의 임기는 2년이고 한 번만 중임이 가능합니다. 즉 임기는 2년씩 2회 최대 4년입니다.
원칙적으로 동 대표는 한번만 중임 할 수 있지만, 선출공고를 2번이나 낸 경우에도 일반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후보자가 다시 동 대표자를 맡을 수 있습니다.
동 대표는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3분의2 이상 찬성 시 선출이 됐지만, 이제는 절반 이상 찬성해야 동대표가 될 수 있고 일반후보자가 있을 경우에는 중임제한 후보자는 자격이 상실 되는 등 일반 후보자보다 자격조건이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또 동 대표자는 범죄 경력 조회 대상에 추가시키도록 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 방법과 절차 등의 적용 대상에 입주자 등을 포함했습니다.
국토부는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공동주택 소유자의 거주 비율이 50~60% 정도에 불과하고, 입주자 대표회의가 4인 이상 구성이 안되거나, 과반수 찬성 미달 등에 따른 입주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관리 주체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감독기능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정부의 관리비리 근절 대책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개선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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