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철곤 회장 횡령하셨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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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이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건축하는데 회삿돈 약 200억 원을 공사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을 소환했습니다.

담 회장은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경찰에 출석해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별도의 지시를 한 적이 없으며 법인 명기로 등기했지만 가족이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어떤 용도의 건물이냐는 질문에 “회사 연수원”이라고 짧게 대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담철곤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군 일대에 연면적 890㎡ 규모의 개인 별장을 지으며 회삿돈 약 200억 원을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담 회장의 개인 별장 공사비 횡령 의혹은 지난해 4월 전직 오리온 직원들이 담 회장의 횡령 등 내용을 고발하는 탄원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게 되면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편 오리온 측에서는 이번 경찰 조사와 관련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오리온 관계자는 “담 회장의 개인 별장이 아닌 직원들의 교육을 위해 지어진 연수원이다”라고 반박했으며, 2011년 검찰 조사 당시에도 설계를 맡은 건축설계사가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동일하게 진술한 바 있습니다.

또 “비리행위로 퇴직한 조 전 사장이 수년째 음해하고 있다"며 해당 건물은 “2014년부터 지난 4년간 오리온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고, 담 회장 포함한 최고 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4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연관되어 있는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담 회장은 별장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고, 정식으로 회계처리를 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 하고 있습니다.

 

담 회장은 앞서 2011년에도 비자금 160억 원을 포함한 300억 원대 회삿돈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3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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