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있어도 건강보험료 ‘0’원…피부양자 건보료 부과 기준 허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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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플러스] 최민영 기자 =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전·월세 재산이 많고 비싼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지역가입자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고액의 수입차가 있어도, 높은 전월세에 살아도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녀 등인 피부양자는 주로 생계를 의존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을 이용합니다.

 

현재 건강보험 제도는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재력가의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도 고가의 수입차를 가진 자산가가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은 피부양자의 소득과 재산을 평가할 때 자동차와 전월세는 포함하지 않는 제도적 허점 때문입니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동차의 연식, 가격을 따져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2018년 7월 말 기준 피부양자 1천987만1천60명 중에서 자동차 소유자는 233만2천750명 이었고 이 가운데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 부과 대상이 되는 피부양자는 1만5천401명이었습니다.

 

특히 지역가입자였다면 건보료를 내야 했을 피부양자들 중에서 수입차 보유자는 1만2천958명으로 84%나 차지했습니다.

 

건보공단이 피부양자의 전월세를 대상으로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피부양자의 전월세 정보는 건보공단에 자료가 없었습니다.

 

정춘숙 의원은 "동일한 재산인데도 피부양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건보료 부과항목이 다르다면 누가 수긍하겠는가"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더 공평해질 수 있게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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