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후플러스) 조한솔 기자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1국 소속 조사관들이 현대자동차를 세무조사 하던 중 현대차로부터 3차례에 걸쳐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6월부터 시작된 현대자동차 세무조사의 일부로 현장조사가 진행되면서 조사관들의 출장에 현대차 본사 관계자도 동행했다. 이는 지리를 모르는 조사관들을 위한 안내라고 알려졌지만 세무조사에 조사대상인 기업직원이 같이 가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조사관들의 출장기간동안 현대차 본사 관계자가 조사관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식사를 3차례나 접대했다. 조사관들이 식사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금액은 현대차 측이 지불했다. 현대차는 3차례 식사를 합하면 1인당 8만 원 정도로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금액이다.
(한국납세자연맹/김선택 회장)
“권한이 막강한 서울국세청 조사1국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의 접대를 받은 것은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해야 하는 세무공무원의 윤리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처신이다”
국세청은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자 조사관들에게 업무를 배제시키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한 현대차 세무조사를 담당했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팀의 전체를 교체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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