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멸빈자 사면' 또 무산...

조계종 최고의결기구인 중앙종회는 20일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멸빈(승적박탈)자 사면 종헌개정안에 대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35표, 반대 44표로 개정안을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투표의 목적은 승적을 박탈당하고 종단에서 추방당한 승려를 구제하려던 대한불교조계종의 시도가 무산되었습니다.

 

멸빈자 사면·복권은 총무원장 설정 스님이 작년 11월 취임 이후 강하게 추진해 온 정책입니다. 설정 스님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탕평의 시대를 열어 대화합을 이루겠다"며 멸빈자 사면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조계종 종정인 진제 스님도 중앙종회 임시총회를 앞두고 멸빈자 특별사면을 당부하는 교시를 내리는 등 종단 최고 지도부가 적극 나섰지만, 종헌 개정안은 결국 중앙종회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이날 상정된 개정안은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은 지난 2003~2004년과 2007년에도 멸빈자 사면을 위한 종헌 개정을 몇 차례 추진했지만 번번이 부결됐으며, 작년 3월과 11월에도 개정안이 중앙종회 안건에 올랐으나 일부 의원 스님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거듭 이월됐습니다.

 

멸빈이란 승려의 신분증인 도첩을 빼앗아 승적을 박탈하는 징계입니다.

 

조계종은 1994년과 1998년 폭력을 동반한 대규모 종단분규를 거치면서 승적을 박탈당한 멸빈자와 제적자 등 징계자를 양산해왔으며 이들에 대한 '대사면'은 종단 내부적으로 풀어야 할 해묵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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