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제, 방향제 '표시기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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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서 판매 중인 세정제, 접착제, 방향제 등이 인체 유해성 여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어 회수 조치됐습니다.

 

환경부는 맑은나라 소독제 맑은락스’, 미남메디칼 소독제탈취제 3종 등 총 9개 업체에서 11개의 위해 우려 제품을 적발해 회수 조치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위해 우려 제품은 반드시 공인된 시험 분석기관에 제품의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고 검사 합격 시에 부여받는 자가검사번호를 제품에 표시하여 유통하는 것이 의무이지만 회수 조치 받은 11개 제품은 모두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환경부는 이 제품들이 더는 시중에 유통되지 못하도록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일괄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수입한 9개 업체에 대해 판매금지와 회수명령 조치를 했으며 이달 중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같은 날 사단법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했습니다.

 

화평법에 따르면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은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환불해 줘야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수거해야 하기 때문에 초록누리 사이트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 기재되어있는 해당 제품들을 먼저 확인하고이미 구매한 소비자들은 구매처에서 반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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